2025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 '6.27 대출규제'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특히 경매 낙찰자나 청약 당첨자, 전세자금 대출 예정자라면 이번 지침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무엇이 바뀌었나요? 핵심 정리
💧 주택담보대출 한도 최대 6억원
경매든 일반매매든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에 대한 주담대는 최대 6억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고가주택 실수요자에게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6개월 내 실거주 전입 의무
주담대를 받은 후에는 6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대출 회수나 이자 인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다주택자는 대출 불가
2주택 이상자는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한다는 조건이 있어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 다른 대출 규제도 강화됩니다
💧 생활안정자금, 1억 한도로 제한
기존에는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대출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 2주택 이상자는 불가능하며 1주택자는 최대 1억원까지만 가능합니다.
💧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로 제한
카드론 포함 모든 신용대출은 연소득의 100% 이내로 제한됩니다. 과도한 대출 차입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 생애 첫 주담대 LTV 70%로 하향
처음 집을 사는 경우에도 LTV가 80%에서 70%로 낮아졌으며, 전입 의무가 생깁니다. 자기 자본 비중을 높이겠다는 의미입니다.
📌 실수요자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 갭투자 사실상 차단
전세를 끼고 매수한 뒤 실거주하지 않는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전입 조건 때문에 실거주가 불가능하면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 디딤돌·버팀목 한도도 축소
모든 지역에서 정책금융 상품도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특히 중저가 주택을 노리는 실수요자에게는 유의사항이 많습니다.
💧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감소
7월 21일부터는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90%에서 80%로 낮아집니다. 보증 기관의 리스크 관리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 이번 6.27 규제는 ‘실수요자 중심’이라는 정책 방향을 더욱 뚜렷이 보여줍니다. 다주택자 및 투자 목적의 매입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제한되며, 실거주를 전제로 한 정책금융만 허용되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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