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은 국토교통부(mltmkr)에 있습니다. 하부 홈페이지 참조
2025년 5월 27일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사전에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그 관련된 정보 및 조회방법을 포스팅합니다.
🏠 임대인 정보, 이제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의 이력이나 사고 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계약 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임대인 정보 사전확인 , 어떻게 가능할까요?
💧 동의 없이도 조회 가능
임대인의 다주택 여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은 이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니다.
💧 조회 방법은?
예비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를 밝히고 조회를 신청하거나, HUG 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집니다.
💧 제공 정보는 어떤 내용?
HUG가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됩니다.
- 보증 가입된 주택 보유 건수
- 보증 금지 대상 여부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이를 통해 임대인의 보증 사고 위험도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 전세사기, 미리 예방하세요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는 임차인이 계약 전에 위험 여부를 미리 파악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장치”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는 계약 전 단 한 번의 확인으로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오늘부터는 전세계약 전, 반드시 임대인 정보를 확인하세요.
🏠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제도 설명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든든한 집 블로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