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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정보 안내문자 확대시행!

by atoktok 202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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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정보를 임차인에게 안내한다는 포스터 이미지

* 위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은 국토교통부(mltmkr)에 있습니다. 하부 홈페이지 참조

 

2025년 5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여부를 임차인에게 알림 메시지로 안내하는 제도에 관한 정보성 글입니다.  왜 시행되는지, 실제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제도 시행으로 기대되는 점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 왜 이 제도가 시행될까?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5년 5월 14일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정보’를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문자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임대차계약 신고를 완료하면,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와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의 정보가 문자로 전송됩니다. 특히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간편하게 받을 수 있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렌트홈에서 계약 신고가 완료되면, 해당 정보는 임차인에게 문자로 안내됩니다. 임대인이 보증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실도 명시됩니다.

💧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한 경우

보증회사(예: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SGI서울보증 등)에서 보증서 발급 시 알림톡 또는 우편으로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 문자안내받을 준비 사항

임대차 계약서 상에 임차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고, 개인정보 제삼자 제공 동의란에 반드시 서명해야 문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 누락 또는 동의서 미작성 시 알림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정보 안내 문자 확대 시행으로 기대되는 점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인해 임대인의 보증가입 여부를 임차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 사기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위반 소지를 줄이고, 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선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강화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제도 설명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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