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신고제1 2025년 6월부터 달라지는 임대차 신고제 * 위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은 국토교통부(mltmkr)에 있습니다. 하부 홈페이지 참조 6월부터 시행하는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설명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개편 내용,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관련 홈페이지에 대해 살펴봅니다.📌 임대차 신고제란?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수도권 및 일부 광역시에 적용되며, 계약금액이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대상이 됩니다.신고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PC 또는 모바일로 가능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과태료 본격 부과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건부터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 2025. 5.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