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시행하는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설명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개편 내용,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관련 홈페이지에 대해 살펴봅니다.
📌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수도권 및 일부 광역시에 적용되며, 계약금액이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대상이 됩니다.
신고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PC 또는 모바일로 가능합니다.
📌 무엇이 달라지나요?
💧 과태료 본격 부과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건부터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유예됐으나, 이제는 제도 안착을 위해 엄격히 적용됩니다.
💧 과태료 기준도 완화
과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금액별, 미신고 기간별로 세분화된 부과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미만 계약을 3개월 넘게 미신고한 경우 과태료는 4만 원 → 2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 거짓 신고 시 강력 대응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도 검토됩니다.
📌 꼭 알아야 할 사항
💧 기존 계약은 과태료 대상 제외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며, 그 이전 계약은 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확정일자와 신고는 별도
법원 등기소나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 자동부여가 가능해 별도 서면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 정보 비대칭 해소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공개하여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거래질서를 투명하게 유지하는 목적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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