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보증금1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사전확인으로 전세사기 예방 * 위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은 국토교통부(mltmkr)에 있습니다. 하부 홈페이지 참조 2025년 5월 27일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사전에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그 관련된 정보 및 조회방법을 포스팅합니다.🏠 임대인 정보, 이제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의 이력이나 사고 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계약 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임대인 정보 사전확인 , 어떻게 가능할까요?💧 동의 없이도 조회 가능임대인의 다주택 여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은 이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조회가 가.. 2025. 5.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