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보증금대출1 2025년도 6.27 대출규제 총정리, 경매 낙찰자·청약 당첨자 모두 해당! 2025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 '6.27 대출규제'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특히 경매 낙찰자나 청약 당첨자, 전세자금 대출 예정자라면 이번 지침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무엇이 바뀌었나요? 핵심 정리💧 주택담보대출 한도 최대 6억원경매든 일반매매든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에 대한 주담대는 최대 6억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고가주택 실수요자에게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6개월 내 실거주 전입 의무주담대를 받은 후에는 6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대출 회수나 이자 인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주택자는 대출 불가2주택 이상자는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 2025. 7.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