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토교통부3 2025년 6월부터 달라지는 임대차 신고제 * 위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은 국토교통부(mltmkr)에 있습니다. 하부 홈페이지 참조 6월부터 시행하는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설명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개편 내용,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관련 홈페이지에 대해 살펴봅니다.📌 임대차 신고제란?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수도권 및 일부 광역시에 적용되며, 계약금액이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대상이 됩니다.신고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PC 또는 모바일로 가능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과태료 본격 부과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건부터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 2025. 5. 29.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정보 안내문자 확대시행! * 위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은 국토교통부(mltmkr)에 있습니다. 하부 홈페이지 참조 2025년 5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여부를 임차인에게 알림 메시지로 안내하는 제도에 관한 정보성 글입니다. 왜 시행되는지, 실제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제도 시행으로 기대되는 점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 왜 이 제도가 시행될까?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5년 5월 14일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정보’를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문자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이제 임대차계약 신고를 완료하면,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와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의 정보가 문자로 전송됩니다. 특히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간편하게 받.. 2025. 5. 28.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사전확인으로 전세사기 예방 * 위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은 국토교통부(mltmkr)에 있습니다. 하부 홈페이지 참조 2025년 5월 27일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사전에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그 관련된 정보 및 조회방법을 포스팅합니다.🏠 임대인 정보, 이제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의 이력이나 사고 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계약 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임대인 정보 사전확인 , 어떻게 가능할까요?💧 동의 없이도 조회 가능임대인의 다주택 여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은 이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조회가 가.. 2025. 5. 28. 이전 1 다음 반응형